OTT서비스, ‘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’ 으로 별도 정의하는 ‘방송법 개정(안)’ 마련

김성수 의원, OTT가 갖는 미디어적 속성을 고려해 ‘최소규제 원칙’ 적용

2019.07.26 13:19:45

등록번호 서울 아 02188, 등록일 2009-07-17, 발행인:이헌양. 대 표: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, Tel 02-420-3651
한국방송뉴스(주) © ikbn.news All rights reserved.
한국방송뉴스(주)의 모든 콘텐츠(기사 등)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, 무단 전재, 복사, 배포 등을 금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