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기설비 기준 강화로 건축물 미세먼지 대폭 줄인다!

국토부-환경부 맞손, 건축물 미세먼지 공동 대응방안 마련 -
▷ 30세대 이상 공동주택, 영화관, 어린이 놀이시설 등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
▷ 공기여과기(필터) 성능 현행 기준 대비 1.5배 강화
▷ 52개 지하·철도역사 환기설비 개선에 991억원 투입(2019)

2019.07.01 14:57:5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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