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동철 의원, 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“퇴직연금 의무화법” 대표발의

작년 임금체불 1조6천억 원 중 퇴직금 체불이 6천5백억 원(약 40%)
- 노후소득 재원 확충 위해 사적연금 역할 강화 필수
- 퇴직연금 도입 여력이 있는 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 의무화 실시

2019.06.12 21:01: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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