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조합의 폭력 행위 근절을 위한 ‘폭력노조 퇴출법’ 대표발의 예정

▲폭력‧파괴 쟁의 행위 즉각 중지 ▲폭력‧파괴 행위 노조 벌칙 강화 ▲폭력‧파괴 행위 등 명백한 불법 쟁의행위 3회 이상 행한 노동조합 해산의 내용 담은 <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> 추진

2019.05.30 18:06: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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