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동철 의원, ‘무늬만 무상보육’ 방지위해 「영유아보육법」 개정안 발의

- 무상보육비, 보육원가 개념의 ‘표준보육비용’ 이상 지급 의무화
- 민간‧가정 보육시설 인건비 차별 해소로 보육 서비스 수준 향상
- 조손가정의 손자녀도 보육 우선 제공 대상자로 명시

2019.05.22 15:18:28

등록번호 서울 아 02188, 등록일 2009-07-17, 발행인:이헌양. 대 표: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, Tel 02-420-3651
한국방송뉴스(주) © ikbn.news All rights reserved.
한국방송뉴스(주)의 모든 콘텐츠(기사 등)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, 무단 전재, 복사, 배포 등을 금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