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, 총16만여 가구 도운‘희망온돌긴급기금’올해도 복지사각지대 메운다

- 市, 법적지원 기준에서 벗어난 위기가구 위해 위기긴급기금 운영
- 취약계층 위기가구에 생계비‧주거비‧의료비‧기타 긴급비 지원
· 가구당 100만 원 한도 지원, 의료비에 한해 가구원 3인(100만/인)까지
- 주거 취약계층에 서울형 임차보증금 500만 원 한도 지원
· SH/LH주택의 경우 450만 원, 일반주택의 경우 500만 원(복합 위기 시 1,000 만원)
- 4.22.(월)부터 동주민센터, 거점기관, 주거복지센터에서 신청·접수

2019.04.23 02:05: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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