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이자 의원, 《친환경 수도사업법》발의

28일,『수도법 일부개정안』대표발의
친환경 수도사업 진행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결격사유 한정
임이자 의원, “환경친화적 수도사업 진행과 원활한 정수시설 운영 기대”

2019.03.29 04:51: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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