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, 대형 신축 민간건축물에 공공기관 수준의 ‘청소원 휴게시설’ 설치 권고

○ 도, 4월부터 건축허가 사전승인에 근로자 휴게시설, 전기자동차 인프라 확충 반영 권고
- 30층 이상, 연면적 10만㎡ 이상 일반건축물에 공공기관 수준의 휴게시설 설치
- 100면 이상 주차장은 규정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나 충전시설보다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시·군 독려키로

2019.03.10 03:04: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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