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세먼지 특별법‧조례' 전면시행… 서울시, 미세먼지 저감 고삐 죈다

- 2.15.부터…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
- 어린이집·유치원·학교 휴업·휴원 권고, 민간 건설공사장도 공사시간 단축‧조정
- 시내버스 필터, 지하철역사 공기청정기 확대‧설치 등 대중교통 대책도 강화
- '19.8. 간이측정기 인증제,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등 후속조치 시행 예정

2019.02.12 16:59: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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