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무복무자 '보훈보상대상자 인정기준'등 새해부터 확대

▶ 군 복무 중 과중한 업무가 직접원인이 돼 자살하거나 전역하고 2년 경과 후
복무 중 질병이 직접 원인이 돼 사망한 사람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
▶ 등록대상 유족 누구나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

2018.12.24 16:16: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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