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, 안전교육 반드시 이수

- 「영유아보육법」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(2018.12.10.~2019.1.19.) -
- 장기간 어린이집에 종사하지 않던 교사, 다시 근무하려면 교육받아야 -
- 부정수급액 100만 원 이상이면 어린이집명 공개 -

2018.12.09 14:49: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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