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, 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

-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 ‘가정폭력 방지 대책’ 발표
▪ (피해자 신변보호) 응급조치 유형에 ‘현행범 체포’를 추가하여 현장출동 경찰의 초동조치 강화
▪ (가해자 처벌) 상습 · 흉기사범은 원칙적으로 ‘구속영장’ 청구
▪ (피해자 지원) 전문자립지원프로그램 신설, 1인당 500만 원 자립지원금
▪ (가정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) 가정폭력 인식개선 교육콘텐츠 개발

2018.11.27 12:56:4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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