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과 전공의(레지던트) 수련기간, 4년에서 3년으로 단축

- 복지부 「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 일부 개정·공포 -
- 2019년 신규 외과 레지던트부터 적용 -

2018.11.16 00:46:3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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