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, 12월부터 자동차정비업소 엔진클리닝시 공회전 단속추진

- 엔진 클리닝 시공이 과도한 공회전 유발해 미세먼지 발생, 대기 오염
- 11월까지 市-구 합동점검반 구성, 조례개정내용 자동차정비업소 대상 사전안내․점검
- 12월부터 정화장치 없이 공회전 유발하는 자동차정비업소는 단속 및 과태료 부과

2018.10.12 09:12: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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