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, 달라진 건설현장 여건 반영 '공사 원가산정기준' 최신화

-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, 교통체증 등 변화한 여건 반영해 ‘서울형품셈’ 88건 정비
- 민관 합동 TF·전문가 회의 거쳐 23건 보완, 19건 폐지…신규 15건은 연내 개발
- 공사현장 안전성 강화, 난이도 따른 시공비 현실화 등 필요한 공종·공법 기존 품셈 보완
- 활용도 낮은 품셈은 폐지하고 원가산정 기준 없는 공종 중심 신규 품셈도 개발

2018.09.04 11:30: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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