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드론산업육성법」 제정의 '첫 발' 내딛는다 … 6. 5(화) 심포지엄 개최

◈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R&D부터 사업화까지 체계적 지원
◈ 사업화 촉진을 위해 인‧허가 간소화, 면제 등 규제샌드박스 도입
◈ AI관제‧클라우드‧이동로 등이 결합된 드론관리시스템 구축‧운영
◈ 기반조성을 위해 자금조달, 전문인력양성 등 제도적 장치 마련

2018.06.03 12:15: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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