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, 알쏭달쏭했던 ‘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’ 세부기준 마련

1.4.시행 버스 음식물 반입금지…세부기준 마련해 대시민홍보, 버스운전자 교육실시
- 가벼운 충격에도 밖으로 샐 수 있거나 포장하지 않아 차내 취식가능한 음식물 소지제한
- 포장‧밀폐된 음식물, 비닐봉지 등에 담긴 채소, 육류 등의 식재료 소지 가능
- 시, “지속적인 홍보로 시민협조 구해 안전하고 쾌적한 버스환경 조성”

2018.04.02 10:58: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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