먹는샘물 공장, 탄산수에 이어 음료류 생산도 허용

먹는샘물 공장에서 음료류 생산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'먹는물관리법 시행령'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
▷ 수질 안정성 확보 위해 샘물개발허가 및 수질개선부담금 납부 의무화

2018.01.09 14:09: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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