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도, 일자리안정자금 도내 영세사업장 적극 지원

18년 최저임금 인상(6,470원→7,530원)에 따른 사업주 부담 충격 완화
▶ 18.1.1부터 30인미만(과세소득 5억원 미만) 사업주 대상, 근로자 1인당 13만원 지원
▶ 도내 읍‧면‧동 주민센터 내 전담창구 설치, 접수 및 신청안내

2017.12.20 14:30: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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