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산재보험법령 개정안」 입법예고(10.25~12.3)

취약 노동자‧영세 사업장 보호강화를 위한
-출퇴근 경로 일탈‧중단 중의 사고라도 자녀 등‧하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
-상시 1인 미만, 소규모 건설공사 등 영세 사업장 산재보험 적용
-개별실적요율제 대-중소기업 간 할인폭 차등을 폐지해대기업 할인 편중 해소
-산재 요양급여 신청시 사업주 날인제도 폐지

2017.10.25 13:22: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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