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기 기술 유용하는 행위, 무관용원칙 아래 고발

공정위 ‘대-중소기업간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’ 발표
신고처리에서 ‘선제적 직권조사’로 법집행 체계 전환

2017.09.08 15:59: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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