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부용 시신 앞 기념촬영 의사들 과태료 처분

향후 「시체해부법」을 개정하여 시체 촬영․게시 행위 금지 및 위반 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, 과태료 상한액을 1,000만원으로 상향조정 추진

2017.02.25 02:05: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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