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부터 18세 청년 '국민연금 첫 보험료' 국가가 낸다

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 대상 첫 1개월 보험료 지원
납부한 18세 청년은 1개월 산입…추후납부·가입기간 확대 기반 마련
보건복지부

2026.04.25 03:00:3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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