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형준 시장, “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의약품 유통 엄단”… 의약품 예외지역 등 집중 단속 지시

◈ 2.23.~4.30.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과 인근 의료기관, 시내 의약품도매상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조제·판매행위 등 집중 단속
◈ 의료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지정된 의약품 예외지역의 불법 조제·판매 행위를 적발하고,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
◈ 위법행위 적발 시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

2026.02.19 18:09: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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