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향사랑기부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 살리고, 물가 걱정없이 설 보내세요

-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으로 설 선물 준비하고, 10만 원 기부는 전액 세액공제
- 설 명절기간(1~2월) 지역사랑상품권 4조 원 발행하여 지역소비 촉진
- ‘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’ 운영해 설 장바구니 물가 관리 철저

2026.02.09 14:54:5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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