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부터 이른둥이 병원비 경감 최대 5년 4개월까지 연장

-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(12.16.) -
- 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한 연장 -
-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액 개선(20억 원→30억 원) -
-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‧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한 연장(차년도 1.31.→3.31.) -
-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(7.09%→7.19%) 반영 -
【관련 국정과제】83-1.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

2025.12.16 14:18: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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