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한 번에'…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30일까지

서비스 이용 시 근로자가 직접 회사시스템에 업로드 안 해도 돼
작년 270만 명 이용한 일괄제공 서비스…올해는 편의·보안 강화
국세청

2025.11.21 16:16: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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