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,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. 대설·한파 대비 ‘과잉 대응’ 원칙 세워

○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‘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’ 운영
-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수립. 시행 들어가
○ 기후위기에 따른 이례적 대설과 극한 한파의 반복에 대비 ‘과잉 대응’원칙
- 현장중심의 실질적 대응력 강화와 제설역량 대폭 확충
-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운영 등 인명피해 ‘제로화’ 목표
○ 피해 발생시 올해 신설한 특별지원구역, 일상회복지원금 등 활용 도민 체감도 증대
○ 한파 취약계층 보호 및 도민 안전확보 강화

2025.11.13 17:09: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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