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, 관세 피해기업 지원 특별경영자금 500억→1천억 원으로 확대

○ 경기도, ‘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’ 1,000억으로 확대
- 4월 10일 전국 최초 시행한 특별경영자금 500억원에서 1,000억원으로 확대
○ 대미 수출기업과 2·3차 협력사 등 직·간접 피해기업 포괄 지원
- 이차보전율 2.5% 고정지원, 보증료 전액 면제, 보증비율 90% → 95% 상향

2025.09.17 12:49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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