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직접 시행 지방하천 정비사업장, 현장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위한 특별점검실시

○ 물 제공 및 그늘막 설치 등 예방 조치 확인
○ 경기도 ‘극한 폭염 긴급 대책’ 시행에 따른 이행 실태 점검
- 체감온도 35℃이상인 경우 오후2시부터 5시까지 작업 전면 중지(공사기간 연장 반영)

2025.08.04 23:31: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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