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' 의무화…17일부터 시행

'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' 개정…노동자 휴식·건강권 한층 강화
35도 이상 땐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,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등
고용노동부

2025.07.15 20:23: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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