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·시행

- 동물생산업장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 등록 의무화
- 동물학대 방지, 영업장 관리 등을 위한 CCTV 설치 의무 대상 확대

2025.06.04 14:38: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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