깔세'로 사무실 빌려 불법금융 다단계… 서울시, 다단계 사기범죄 주의보

- 단기 임대(일명 ‘깔세’)로 사무실 빌려 ‘고수익 미끼’ 투자 권유하는 사기 유의해야
- 의심 피하기 쉬운 ‘법인’ 이용한 조직적 범죄 증가… 은퇴자‧주부 등 상대 사기행각
- 피해 예방 위해서는 등록된 다단계 업체인지 확인, 고수익 투자 권유 등 의심해야
- 시 “투자 권유 등에 의심되는 정황 있다면 추가 피해 막기 위해 민사경 신고 당부”

2025.05.29 21:02: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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