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시, 유기견 입양 시 1년간 펫보험 무료 지원… 질병·상해·배상 1천만 원 한도 내 보장
◈ 올해 구·군 위탁동물보호센터 또는 유기동물입양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고, 내장형 동물등록 완료한 시민이면 지원 가능…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
◈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수술비 또는 입원·통원 치료비의 70퍼센트(%)를 연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… 입양 유기견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1천만 원 한도 내 보장
◈ 이번 사업을 통해 유기동물 입양자의 부담을 덜고, 더욱 많은 유기동물이 새로운 가족을 만날 것으로 기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