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' 이후에도 돌봄공백 없이 이용 가능…90명 이상 취업활동기간 연장
- 서울시, 시범사업(9.3.~2.28.) 종료되는 3월 이후에도 지속적 제도안착 노력
- 가사관리사 98명 중 약 94명 최대 3년 이내 취업활동기간 연장 희망…일부는 개인사정으로 귀국
- 3월부터 가사관리사 숙소 자율 선택으로 전환, 약 35명은 기존 숙소 계속 이용 희망
- 이용요금은 운영‧관리비 반영 16,800원…서울형 가사서비스 바우처(연 70만 원) 이용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