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험직무 수행 공무원 질병휴직 ‘최대 8년’으로 연장

‘지방공무원법’ 개정안 입법예고…고졸 인재 연수휴직 4년까지 확대
‘직장 내 괴롭힘’ 고충처리 대상으로 규정…사실조사·필요조치 의무화
행정안전부

2024.10.30 20:53: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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