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 육아시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 인정한다

육아시간 지각·조퇴·외출 신청 때 사유 기재 안 해도 돼
원격근무 시간단위 사용해 하루 재택·사무실 근무 병행 가능
인사혁신처

2024.10.24 02:09: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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