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 특별자수·신고기간」 집중 운영

- 9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8주간, 경찰관서 방문 또는 112신고
- 보이스피싱,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범죄 조직원 및 단순 가담자까지
- 누구나 아는 보이스피싱, 국민의 관심과 경각심이 있어야 피해 예방할 수 있어

2024.09.09 14:58: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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