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준병 의원 , ‘ 수산물 생산시설 농지전용절차 면제법 ’ 대표 발의 !

- 수산물 생산시설의 농지전용허가 · 신고에 따른 불편 해소 및 내수면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 기대 ! -
농축산물 생산시설은 농지전용 절차 없이 목적행위 가능하지만 , 수산물 생산시설은 포함되지 않아 각종 폐해 발생

농지에 설치하는 수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전용 절차 없이 가능하도록 개정

2024.08.01 17:21: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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