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시,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위기임산부 지원 강화에 나서다!

◈ 「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에 관한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」 시행(7.19.)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24시간 상담 및 지원 서비스 제공
◈ 경제·심리·신체적 사유로 출산·양육에 어려움 겪는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해 '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'으로 마리아모성원(서구 소재) 지정 및 본격 운영 ◈ 위기임산부가 임신 순간부터 출산·양육을 함에 있어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·관 협력 및 지원 체계 더욱 강화 예정

2024.07.19 15:20: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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