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1.7%로 동결…3일부터 신청 접수

‘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’ 이자 면제 ‘기준중위소득 이하’로 확대
지난 1일 이후 재난 피해 입은 경우에도 상환유예 및 이자 면제 지원
교육부

2024.07.03 01:00: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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