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영대 의원 ‘ 김호중 방지법 ’ 발의 ! “ 음주단속 전 꼼수 추가 음주 금지 ”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

음주측정 왜곡시키는 의도적 추가 음주 금지 .. 위반 시 최대 5 년 이하 징역
- 신 의원 , “ 의도적 추가 음주는 책임 회피하고 사법절차 방해하는 중대 범죄 ”

2024.06.19 15:07:4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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