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 경기도, ‘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’ 개정

○ 도, 「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」 제20차 개정․시행
-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
- 관리사무소장 배치 또는 변경 시 적격 여부 확인, 교육비 부당이득 방지
- 그 외 안전관리계획 수립, 위탁관리를 위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 구체화 등

2024.04.05 16:34: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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