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시 취득세 최대 42백만원 절감 등 주거공급 활성화 지원

서민 주거생활 안정화 및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소형주택·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시 주택 수 제외
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예금·급여 등 압류금지 기준금액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
「지방세기본법」, 「지방세징수법」, 「지방세법」 시행령 등 개정안 3월 19일 국무회의 의결, 3월 26일 공포 즉시 시행 예정

2024.03.19 12:07: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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