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과 ‘동행’하는 경남, 더 든든하게 지원합니다!

-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63%로 확대,
- 지원금액 월 21만 원으로 인상,
- 도내 한부모가족 안정적인 자립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

2024.01.30 17:02: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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