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축 아파트,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땐 준공 승인 안해준다

국토부,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 발표…기준 미달시 보완시공 의무화
샘플 검사 표본 2→5%로 확대…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
국토교통부

2023.12.11 20:34:26

등록번호 서울 아 02188, 등록일 2009-07-17, 발행인:이헌양. 대 표: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, Tel 02-420-3651
한국방송뉴스(주) © ikbn.news All rights reserved.
한국방송뉴스(주)의 모든 콘텐츠(기사 등)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, 무단 전재, 복사, 배포 등을 금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