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세훈표 저출생대책 5탄…양육 인프라 품은 `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` 전국 최초 도입

- 난임‧임산부‧다자녀가족‧신혼부부 이은 ‘주거’ 대책…양육가구 위한 「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」
- 최장 12년 안정적 거주…서울형 키즈카페‧어린이집‧키움센터 등 한 건물에서 누린다
- 입지요건, 부지규모 등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추진, '25년부터 순차적 착공
-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갖춘 민간 기존‧신축 아파트엔 「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」 인증제도
- 양육자에 초점 「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」에 저출생대책 더해 「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」로

2023.11.28 13:56:38

등록번호 서울 아 02188, 등록일 2009-07-17, 발행인:이헌양. 대 표: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, Tel 02-420-3651
한국방송뉴스(주) © ikbn.news All rights reserved.
한국방송뉴스(주)의 모든 콘텐츠(기사 등)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, 무단 전재, 복사, 배포 등을 금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