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약투약 장소 제공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근거 마련 개정안 대표발의

- 국내 입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「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」,
- 국제기준 따라 입양절차 및 요건 규율, 헤이그협약 비준 토대 마련하는 「국제입양에관한법률안」, - 의료기관에서 아동의 출생사실을 통보(출생통보제)하도록 하는 「가족관계등록법」

“2018년부터 전국 입양가족과 함께 고민하여 입양 관련법 대표발의”
“결실 맺을 수 있어서 큰 보람, 건전한 입양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”
“출생통보제 통과 환영하지만 보호출산제 병행처리 못한 점 아쉬움 커”
“법사위 출생통보제 의결시, 여야 위원 전원이 병행도입 필요성에 의견 모아”
“사회적 약자 끝없이 살피고, 사각지대 최소화할 할 책무있는 복지위 화답해야”
“보호출산법 조속한 심사 이뤄지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”

2023.07.02 14:04: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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