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, 각 시군에 성장관리계획 계획수립 독려. 난개발 방지 기대

○ 도, 조사결과 도내 12개 시‧군 227㎢ 수립 완료, 12개 시‧군 1,932㎢ 수립 중
- ′23년 중 용인 등 10개 시‧군 1,030㎢ 결정‧고시 예정
○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 및 제조업소 설치 가능
-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(’21.1.26.) 및 부칙에 따라 경기도는 ’24.1.27.부터 적용 예정

2023.02.13 15:10: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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