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, 올해부터 건축 통합심의 제도 본격 추진

주택허가과 통합심의팀을 신설, 구·군 승인 대상인 500세대 미만,
공동주택 300세대 미만의 주거복합 건축물 등도 심의

2023.01.20 15:51: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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